현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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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온라인 유통 체계 구축 등 판매 개선 사업
- 시장고유 특화 상품을 활용한 광역 마케팅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및 축제
- 시장 및 상점가 홍보를 위한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 점포 홍보책자, 안내지도 제작 등
- 시장 대표상품 개발 등
- 기타 공동마케팅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고 타당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 안양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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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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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사전 담당부서 협의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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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입증 서류
3. 상인회 등록증 또는 상인단체 입증서류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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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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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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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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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단체
기관 /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