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온라인 유통 체계 구축 등 판매 개선 사업
    - 시장고유 특화 상품을 활용한 광역 마케팅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및 축제
    - 시장 및 상점가 홍보를 위한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 점포 홍보책자, 안내지도 제작 등
    - 시장 대표상품 개발 등
    - 기타 공동마케팅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고 타당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 안양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 신청 기한

    별도 공고

  • 신청 방법

    ○ 사전 담당부서 협의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등

  • 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입증 서류
    3. 상인회 등록증 또는 상인단체 입증서류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5553

  •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기관 · 단체

    기관 /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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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