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 지원 내용

    ○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에너지공단 국비 지원, 경기도 도비 지원 - 2가지)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범위 : 3kW
    - 사업비 : 15,000천원(안양시 지원금)
    - 지원금액(2025년 기준)
    ㆍ국비 지원 : 1,790(36.3%) / 도비 지원 : 1,479천원(30%)
    ㆍ국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1,071천원(21.7%) / 도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986천원(20%)
    ㆍ국비 지원 시 자부담 : 2,070천원(42%) / 도비 지원 시 자부담 : 2,466천원(50%)
    -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 지원 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단독주택)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참여시공업체에 접수

  • 구비 서류

    업체에 문의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 근거 법령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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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