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 지원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2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