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
출산준비교육(동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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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분만법, 베이비마사지, 부부태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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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임신부 및 예비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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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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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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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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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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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동안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045-4834
동안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045-4827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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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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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