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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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안양시 재향군인회 지원
-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등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재향군인회의 사업 일부를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 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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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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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안양시 재향군인회)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구비 후 신청
보조금 교부 이후 해당 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정산보고서 제출 -
구비 서류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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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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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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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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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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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단체
기관 /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