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안양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여력이 없는 청년창업기업에 특례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인 기업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
    ○ (처리절차) 신청접수 및 심사(경기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경기신용보증재단→안양시) → 추천(안양시→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경기신용보증재단→업체) → 대출실행(은행→업체)

  • 지원 대상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인 기업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

  •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미혼 또는 분리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금융거래사실확인서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 요청 서류 등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031-387-3525

  • 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기관 · 단체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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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