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인 융자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원 내용

    ○ (융자규모) 1,000억원
    ○ (지원대상)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 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 기업
    ○ (자금종류 및 한도) 운전자금(6억원), 일반시설(5억원), 특별시설(30억원), 특별시책(8억원) ※ 운전+일반시설자금(8억원)
    ○ (융자기간) 3년(운전, 특별시책), 5년(시설)
    ○ (이자차액보전율) 1%~2.5%(시설자금 1%, 운전, 특별시책자금 1.5%, 청년창업 자금 2.5%)
    ※ 우대기업 적용: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 0.5%
    - 우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안양시 우수기업, 수출규제피해기업, 재해기업,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안양시 유망창업기업, 안양시 토종기업,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 적용 제외: 특별시책자금, 특별시설자금, 청년창업자금
    ○ (융자기관) 관내 협약은행 7개(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 지원 대상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으로 안양시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기업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안양시 관내 협약은행(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 구비 서류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해당서류, 접수 은행 요구 서류 등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2284

  • 근거 법령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기관 · 단체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