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 지원 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 지원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 근거 법령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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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