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외로움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돌봄 비용 지원을 통하여 동물복지 향상 기여
(의료·돌봄·장례비용, 미용비)

  • 지원 내용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 반려동물 우선 지원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완료 후 서비스 지원
    - (돌봄지원) 돌봄위탁비(최대 10일)
    - (장례지원) 장례, 화장비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10만원(본인부담금 20%포함)
    ○ 지원내용: 미용비(위생케어, 목욕 포함)

  • 지원 대상

    ○ 안양시 돌봄 취약가구
    -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지원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1)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신청서, 영수증(서비스내역 기재)
    2)개별서류
    - 중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귀화증빙서류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
    3) 기타사항
    - 연간 서비스 건별 합산영수증 1회 제출 또는 각각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가구당 지원 마리수 제한은 없으나 마리당 본인부담금 제외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위생정책과(7층)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칩 동물등록 필수입니다.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안양시 위생정책과/031-8045-2249

  • 근거 법령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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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