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노인 개안수술 지원

  • 지원 내용

    ○ 수술
    - 1안당 150만원 내 지원
    * 백내장 비급여 인공수정체는 전액 본인부담(비급여 검사비 백내장은 최대 10만원 내 지원)

    ○안구내주입술
    - 1안당 180만원 내 지원
    * 1안당 3개월에 2회씩 인정(양안의 경우 합하여 4회 인정)

    ※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등

  • 지원 대상

    ○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안수술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 접수

  • 구비 서류

    ○ 개안수술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동안구보건소 지역보건팀/031-8045-4898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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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