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
출산준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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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모유수유 및 신생아 돌보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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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거주하는 임신 16주이상 임산부 및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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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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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교육 일정 : 연 4기로 운영(1기수별 4회 운영)
-기수별로 교육인원을 모집하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교육 및 모집 일정 확인가능
-방문 및 전화(031-8045-3040)로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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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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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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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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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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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