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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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기초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여성)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남자)
-검진 대상자에게 엽산제 제공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 신혼부부, 예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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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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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방문 / 검사가능 시간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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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예비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증빙서류 지참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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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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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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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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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