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

  • 지원 내용

    -기초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여성)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남자)
    -검진 대상자에게 엽산제 제공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 신혼부부, 예비부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방문 / 검사가능 시간 전화 문의

  • 구비 서류

    -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예비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증빙서류 지참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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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