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만안구)
-
지원 내용
유축기 대여
-
지원 대상
관내 출산 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만안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3172) 유선 확인 후 방문하여 수령
*대여기간 : 2주
*젖병 등 소모품은 개별구매(유축기 종류 : 스펙트라) -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