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임신부 산전검사(초기검사)
-
지원 내용
임신초기 혈액검사 지원
: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 혈액형, 매독, 에이즈 -
지원 대상
안양시 거주 임신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검사시간 031-8045-3040 전화 문의
-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
임신확인서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