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임신부 산전검사(초기검사)

  • 지원 내용

    임신초기 혈액검사 지원
    :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 혈액형, 매독, 에이즈

  • 지원 대상

    안양시 거주 임신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검사시간 031-8045-3040 전화 문의

  •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
    임신확인서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