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 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아동친화팀/031-8045-5555

  • 근거 법령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49세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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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