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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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전기안전진단, 낙상예방물품 설치, 소방안전물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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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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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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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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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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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안양시청 안전정책과/031-8045-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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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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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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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가구 유형
1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