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내용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 지원 대상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졸업앨범 구입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내역 (졸업생 앨범비)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 근거 법령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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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