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실제 생활이 기초수급자보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준 초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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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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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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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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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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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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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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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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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 질병 /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