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실제 생활이 기초수급자보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준 초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 근거 법령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 질병 / 질환자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