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 지원 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 지원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 구비 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 근거 법령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5세 이하
  • 가구 유형

    다자녀가구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