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 지원 내용

    ○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60%급여), 생계형자살자(장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지원내용별로 상이하므로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후 내방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 근거 법령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