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수수당

  • 지원 내용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2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 지급액 : 월 3만원

    *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 지원 대상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 신청 기한

    신규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기타
    - 신규신청불가 (단계적폐지사업으로, 2017.1.1.이후 신규신청불가)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45-2243

  • 근거 법령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8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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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