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생애주기별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저출산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

  • 지원 내용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 신청 기한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해당 세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 근거 법령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