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 지원 내용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부터 12개월이내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둘째아 매년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 지원 대상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임신축하금>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임산부 등록 시 신청

    <출산지원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등록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동안보건소(출산지원금)/031-8045-4969
    동안보건소(임신축하금)/031-8045-4879

  • 근거 법령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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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