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 근거 법령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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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