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자료, 분리세대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즉명서(유급 휴직 시 직전월급여명세서도 같이 제출)

  •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만안보건소/031-8045-3040
    만안보건소/031-8045-3172

  •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