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 지원 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 문의처

    주택과/031-828-4524

  •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대상 특성

    장애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