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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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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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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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택과/031-82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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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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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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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