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 문의처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 근거 법령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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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