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
현물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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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임산부 엽산제(최대 2개월분, 12주 까지), 철분제(최대 5개월분, 16주 부터) 지원
- 임산부 초기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임신성당뇨검사실시
○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임신준비 여성 엽산제(최대 3개월분) 지원
- 임신준비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
지원 대상
○ 관내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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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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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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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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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강증진과/031-870-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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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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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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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