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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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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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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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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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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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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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31-828-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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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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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2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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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