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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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회 13만원 지원(65세 이상), 8만원 지원(60~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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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0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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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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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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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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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31-828-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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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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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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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