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 내용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관내 주택에 발생한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재난지원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손해를 보상 사고당 100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만원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지원 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유선신청(1522-3556)

  • 구비 서류

    보장항목별 상이 유선문의(1522-3556)

  •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 근거 법령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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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