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신청 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 서류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

  • 근거 법령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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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