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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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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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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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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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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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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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 -
근거 법령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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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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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