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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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전시회 참가비 최대 5,000천원
-소요예산: 110,000천원 -
지원 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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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하반기(3월, 7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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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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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전년도수출실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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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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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성남시청 국제협력과/031-72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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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14조),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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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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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단체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