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지원 내용

    *지원내용: 학기별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타 기관 지원(장학)금 공제)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지원횟수: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수(최대 8회)

  • 지원 대상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지원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이상)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자격 유지
    - 30세 미만(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 B학점(100점 만점 80점)이상 취득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지원대학(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 신청 기한

    상하반기 공고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100%)
    - 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총 7개
    1. 신청서 및 등록금납부내역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 각 1부
    3.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
    4.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5.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6.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7.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본인)

  •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6

  • 근거 법령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 만 29세
  • 대상 특성

    대학(원)생
  • 가구 유형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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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