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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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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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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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신청불가(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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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님(아동학대 조사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긴급 생필품 등 지원)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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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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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성남시 아동보육과/031-729-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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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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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9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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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2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