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 지원 내용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 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 신청 기한

    신청불가(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님(아동학대 조사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긴급 생필품 등 지원)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문의처

    성남시 아동보육과/031-729-2869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9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2세 이하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