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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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하나원 수료 후 성남시에 최초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200만원을 지급(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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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성남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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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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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성남시청 6층 자치행정과 사무실(주말·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 상품권: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정착 시 지급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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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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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성남시 자치행정과/031-729-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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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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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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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가구 유형
북한이탈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