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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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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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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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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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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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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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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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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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9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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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