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7

  •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9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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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