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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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신규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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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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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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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통합복지카드 신청시 자동지원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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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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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031-729-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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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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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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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