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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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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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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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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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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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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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
중원구보건소/031-729-3905
분당구보건소/031-729-3974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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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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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