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 신청 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 구비 서류

    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문의처

    성남시청/031-729-2887

  • 근거 법령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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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