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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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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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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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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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
구비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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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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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성남시청/031-729-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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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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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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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