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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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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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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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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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구비 서류
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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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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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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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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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9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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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하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