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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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다자녀아동양육수당 : 셋째자녀이상 7세(취학전)까지 월 10만원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12개월미만의 셋째자녀 이상 출생(입양)아 단체보험 지원 -
지원 대상
○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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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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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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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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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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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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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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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