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다자녀아동양육수당 : 셋째자녀이상 7세(취학전)까지 월 10만원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12개월미만의 셋째자녀 이상 출생(입양)아 단체보험 지원

  • 지원 대상

    ○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2916

  • 근거 법령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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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