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도비 대상자 시비 10시간 추가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도비 수급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선청(변경)서
-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729-2885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세 ~ 만 64세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