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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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1일 최대 100,000원(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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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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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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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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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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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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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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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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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