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아동 의료비 지원
-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
지원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 기타 :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031-729-2365) 후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문의처
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5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