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아동 의료비 지원

  •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 지원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 기타 :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031-729-2365) 후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문의처

    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5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