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 지원 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2915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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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