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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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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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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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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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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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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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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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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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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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