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수원시)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안내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에게 한약 지원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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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을 원하는 경우,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해당 한의원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
※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받을 경우 10만원 할인(할인전액은 각 한의원에서 후원) -
지원 대상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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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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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 희망자는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약할인 증서를 받아 수원시 한의사회 소속 후원 한의원에 할인증서 제출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시정소식-'한약' 검색하면 후원한의원 확인 가능
○ 출산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사용 가능 -
구비 서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한 한약할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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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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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정책과/031-519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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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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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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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