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등)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안내입니다.

  • 지원 내용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 지원 대상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 신청 기한

    2026.02.23~2026.11.27

  •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 구비 서류

    [옥내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통장사본(소유자)
    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 등본 등
    5.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구비할 것

    [공용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입주지대표 회의록
    4.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5.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문의처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

  • 근거 법령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제3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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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