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내용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접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50 팩스 전송 후 보건소에 확인 전화 필수

  • 구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문의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78

  • 근거 법령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55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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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