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수원시 권선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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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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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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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 FAX접수: ☏ 031-369-2124 팩스 전송 후 보건소로 확인 전화 필수 -
구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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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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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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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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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8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